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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3 2015고단17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05:45경 하남시 B 앞 도로 4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7세)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아 측정한 후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자 피해자에게 “이제 그만 좀 하자, 개새끼들아. 내가 징역 10년을 살고 왔는데, 너 때리고 6개월 더 살면 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담배 불을 붙이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저쪽으로 꺼져.”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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