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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25 2016고단360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2016 고단 1214, 대구지방 검찰청 김 천 지청 2016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3』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12.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 피고인 D, 같은 E, 같은 F, 같은 G, 같은 H, 같은 I은 구미지역 폭력조직인 ‘J 파’ 의 조직원으로, 2015. 2. 22. 03:28 경 경북 칠곡군 K에 피해자 L(37 세) 이 운영하는 ‘M’ 노래 주점 2번 방에서 H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며, 그 곳 종업원에게 “ 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그 후 같은 조직 선배인 D이 위 업소에 들어오자 후배 조직원인 H은 90 도로 인사를 하면서 큰 소리로 “ 형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며, 조직 폭력배로서의 위력을 과시하고, 곧 이어 후배 조직원인 E, F, 피고인, G, I이 순차적으로 위 업소에 도착하여 복도에서 방에 있던

D과 H을 향해 “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들어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또 다시 90 도로 인사를 하는 등 조직 폭력배로서의 위력을 과시한 다음 술도 주문하지 않은 채 수회에 걸쳐 룸의 안팎을 드나들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큰 소리를 치는 등으로 같은 날 04:32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업소의 유흥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214』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8. 15. 01:15 경 구미시 N에 있는 ‘O’ 호프 앞에서, 사귀던 사이 인 피해자 C( 여, 34세) 이 헤어지자고

하며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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