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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1185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차12179호 구상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5. 7. 29. 현재 B은 원고에게 72,878,920원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 2. 남양주시 C 아파트 제1812동 제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거래가액은 229,235,000원으로 등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처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매수인은 B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229,235,000원과 취득세, 등록세 5,043,170원을 B으로부터 부당이득하였으며, B은 무자력이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2,878,9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의 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B은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인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인 2011. 8. 5.경 B이 피고에게 자신의 돈인 남양주시 D 소재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중 7,800만 원을 증여하였는바, 당시 B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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