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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4 2018가단8401
자동차등록인수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1. 20.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0.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별지 기재 자동차의 원고 지분(1/2)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과 달리 자동차등록인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만 운행하여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었다.

그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할 터이니 자동차등록을 인수하라고 독촉하였으나 아직까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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