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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5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16:00 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738-4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655-5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죄로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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