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5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8. 1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2. 7.경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20-3 외 2필지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소방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3. 7. 30.까지, 계약금액 143,000,000원, 지체상금률 5/1000 계약서상으로는 5/100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기계소방공사를 완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4. 2. 18.경 서대문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았다. 라.
한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46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20-3, 220-6, 427-3에서 같은 동 726으로 지적 변경되었다.
지상에 신축된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집합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위 집합건물은 2012. 4. 6. 착공되어 2014. 3. 12. 사용승인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2013. 7. 30.까지 기계소방공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보다 203일 경과한 2014. 2. 18.에 이르러서야 이를 완성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으로 145,1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