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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씨티100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02:10분경 혈중알콜농도 0.27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번지불상의 사무실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21-5 앞 도로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1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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