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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19. 12:00 경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 그러니 되는 대로 빌려 달라. 2017. 3. 하순경 투자금이 들어오니 그때 원금의 두 배 이상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에 돈을 투자하지 않았고, 투자금이 들어올 곳도 없었으며, 생활비가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2017. 3. 하순경까지 차용금의 두 배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9. 1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3. 경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 그러니 되는 대로 빌려 달라. 2017. 3. 하순경 투자금이 들어오니 그때 원금의 두 배 이상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에 돈을 투자하지 않았고, 투자금이 들어올 곳도 없었으며, 생활비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2017. 3. 하순경까지 차용금의 두 배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2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서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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