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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3도1170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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