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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50:50  
부산지법 2009. 4. 17. 선고 2008가단23466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09하,991]
판시사항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고 곧바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의 뒷바퀴에 머리 부분을 역과당하여 즉사한 사안에서, 1차로를 운행하던 차량과 거의 비슷한 위치의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로에서 일어난 충돌사고로 2차로에 떨어지는 피해자가 있을 것까지 대비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고 이어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의 뒷바퀴에 머리 부분을 역과당하여 즉사한 사안에서, 1차로를 운행하던 차량과 거의 비슷한 위치의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로에서 일어난 충돌사고로 2차로에 떨어지는 피해자가 있을 것까지 대비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정규)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외 1인)

변론종결

2009. 2. 27.

주문

1.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2, 3은 각자 원고 1에게 36,060,023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원고 3에게 19,873,34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9. 19.부터 2009. 4.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2, 3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4, 5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2, 3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40%, 위 피고들이 60%를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4, 5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63,864,767원, 원고 3에게 34,409,844원, 원고 2에게 3,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9.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2는 2007. 9. 19. 23:20경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경희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림 삼거리 쪽에서 다대동 쪽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소외 1의 우측다리부분을 가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4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소외 1의 머리를 역과하게 하여 위 소외 1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 3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피고 1)(이하 ‘피고 제일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3과 사이에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기명 피보험자인 피고 3 1인 운전한정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 5는 피고 4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소유자이다.

라. 원고 1은 피해자 소외 1의 남편, 원고 3은 소외 1의 아들이며, 원고 2는 원고 1과 그의 전처인 소외 2와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1-10,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2, 3, 제일화재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니, 피고 2는 불법행위자이자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3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운행자로서, 피고 제일화재는 보험자로서 운전자 한정 약관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정해진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각자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소외 1도 야간에 왕복 7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고, 소외 1의 이러한 과실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 도로상황, 사고지점이 횡단보도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져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소외 1의 과실을 50%로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이하,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월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등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소득, 가동기간 : 도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

만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2일씩 가동

(다)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라) 계산 : 62,866,746원

(2) 장례비 ( 원고 1) : 3,000,000원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들의 책임비율 : 50%

(나) 일실수입 : 31,433,373원(= 62,866,746원 × 0.5)

장례비 : 1,500,000원(= 3,000,000원 × 0.5)

(4)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 소외 1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피고 2가 원고들과 형사합의를 하면서 2,000만 원의 지급약정을 하면서 1,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변제약정을 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 소외 1 20,000,000원

원고 1 10,000,000원

원고 2 1,500,000원

원고 3 2,500,000원

(5) 공제 : 원고들이 피고 제일화재로부터 수령한 800만 원

(6) 상속관계

소외 1의 손해배상액 43,433,373원(= 재산상 손해 31,433,373원 + 위자료 20,000,000원 - 선급금 8,000,000원)을 원고 1이 26,060,023원(= 43,433,373원 × 3/5), 원고 3이 17,373,349원(= 43,433,373원 × 2/5)씩 각 상속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8, 을가2, 을나2-1, 2-2의 각 기재,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결 론

따라서 피고 제일화재, 피고 2, 3은 각자 원고 1에게 36,060,023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원고 3에게 19,873,34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7. 9.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4. 17.까지는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4, 5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4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소외 1의 머리를 역과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4는 불법행위자 및 운행자로서, 피고 5는 소유자인 운행자로서 피고 제일화재, 피고 2, 3과 연대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4, 5는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3-6, 3-8, 3-11, 을가1-1, 1-3, 1-4, 1-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피고 4는 1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 소외 1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를 피해 급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급제동한 후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린 사실, 수사기관에서 목격자인 소외 3은 “가해차량이 소외 1을 충격하여 소외 1이 공중으로 뜨더니 가해차량 우측편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가해차량 우측편으로 피고 4가 운전하는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우측으로 조금 트는 것을 보았고....”, 목격자인 소외 4는 “ 소외 1의 몸이 가해차량 우측편으로 떨어질 때 가해차량 우측편 3차로로 오던 피고 4의 차량이 우측으로 틀어서는 멈추어 섰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4도 “사고 전에는 소외 1의 보지 못하고, 가해차량과 같이 교차로를 지나던 중 가해차량 쪽에서 제 차량이 있는 우측편으로 사람 다리 2개가 공중으로 튀어오르는 것을 처음 보았다, 제 차량 앞 유리창이 아닌 운전석 창문 쪽으로 사람 다리가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보고 거의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우측으로 틀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결국 피고 4에 대하여는 피고 2가 초래한 1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인 소외 1이 측면 진행 차로로 갑자기 튕겨 나오리라는 상황까지 예상하기 어려워 전방 주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보이나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아닌 도로교통법위반죄( 제148조 , 제54조 제1항 )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소외 1은 사고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2와 거의 비슷한 위치의 2차로에서 운행하던 피고 4에게 1차로에서 일어난 충돌 사고로 2차로에 떨어지는 피해자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 4가 현장에서 구호조치 없이 가버린 행위가 소외 1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제일화재, 피고 2, 3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4, 5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 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 생략]

판사 송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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