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① 2016. 3. 중순경 광양시 E 소재 F 옆 아파트 공사현장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6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② 2016. 4. 초 순경 위 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받고, ③ 2016. 5. 중순경 인천 옹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받고, ④ 2016. 5. 하순경 인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이 다니는 명칭 불상의 교회 앞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2016. 6. 8. 경 D이 사용하는 H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위 필로폰 4회 매수대금으로 150만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2. 위 1의 ① 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 위 모텔 객실에서 D과 함께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위 1의 ② 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 위 모텔 객실에서 D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D 이 사용한 통장 거래 내역 첨부),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첨부),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장소를 기준으로 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