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0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9.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운로드받은 ‘부동산전세계약서’ 양식에 ‘임대인 D, 임차인 A 사이에 중개인 E의 중개로 서울 광진구 F건물 G호에 대하여 보증금 12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은 2020. 2. 29.부터 2022. 2. 28.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취지를 입력하여 출력한 후, 임대인란 중 성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개업공인중개사란 중 대표자명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위 D,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각 날인한 다음 그 무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전세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마곡역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내 처지가 힘드니 좀 도와달라. 이사가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부족한데, 부족한 보증금 20,000,000원을 빌려 달라. 4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전세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20. 2. 29.경 전세계약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사가는 집은 전세가 아닌 월세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전세계약서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