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9 23:00 경 안성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바닥에 넘어져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성 경찰서 생활안전과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나는 측정 거부하겠다.
내가 음주 측정을 왜 하냐
개새끼들 아. 어린놈의 새끼가 죽을라고.
”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반대로 공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9. 23:00 경 안성시 G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오토바이 등록 절차 등)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