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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4가단38929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9. 1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2. 5.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11.부터 2014. 5.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3. 7.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를 알려드리며 2014년 5월 10일까지 이사를 완료하고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10.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후 2014. 9. 10.경까지 2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인 2014. 3. 7. 임차인인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임대차기간의 종기인 2014. 5. 10.이 지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의 주소지로 보내어 자신의 가족이 받기는 하였으나 자신은 이를 읽지 못하였고 원고로부터 전화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주소지로 보낸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의 가족이 받음으로써 피고에게도 그 도달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자신이 차임을 연체한 적은 있지만 이는 원고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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