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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9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지하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 불상의 남자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C, D 등을 고용하여, 여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토록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 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 종사자의 수 - 피고인은 2015. 6. 19. 동일 범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확인된 이득 액이 경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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