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1.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3 층에서 밀실 9개, 휴게실 1개, 샤워실 1개, 양치 실 2개, 화장실 2개 등의 설비를 구비한 후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D' 란 상호로 키스 방을 운영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 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위 키스 방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오게 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1 시간에 6만 원 내지 6만 5,000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으로 그 남성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켜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내지 4, 6, 7,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