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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3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22:53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동승 동 이하 주소 불상지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30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110cc 혼다 나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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