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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5352848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B 외 3필지 지상에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를 신축하였다. 2) 원고는 2015. 8.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B104호(용도 : 근리생활시설)에 관하여 분양금액 494,974,000원, 계약금 49,497,000원, 잔금 445,477,000원, 매매완결예정일 2015. 10. 20.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제6조(매매완결예정일) ‘을’이 잔금을 매매완결예정일(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짜를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체납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요율을 가산하여 잔금납부시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이 ‘을’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은 ‘을’이 부담한 연체료에 충당한 후 잔금에 충당한다.

제11조(상가의 용도) ① ‘갑’은 분양목적물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분양계획(또는 분양광고)의 내용에 따라 지정분양하고, 이에 따라 ‘을’의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분양계획(또는 분양광고)에 상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은 제1항의 용도로 영업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상가 구성과의 조화 및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이 매매완결예정일 이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규약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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