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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3 2017나48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를 피보험자로 한 A 소유 B 차량(이하 ‘이 사건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년 4월 12일부터 2016년 9월 25일까지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이 사건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원고차량은 2016. 5. 12. 김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에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쑥고개 부근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일단정지 후 위 교차로로 진입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여 오던 이 사건 피고차량과 위 교차로 1차로 중앙 부근에서 이 사건 원고차량 좌측 전면 부분과 이 사건 피고차량 좌측면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원고차량 운전자 D에게 총 손해액 996,0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한 79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원고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피고차량은 맞은편 차선에서 과속을 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이 사건 원고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이 사건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적어도 30%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총 손해액 중 이 사건 피고 운전자의 과실 30%에 해당하는 23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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