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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8 2017가단10382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2,861,649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 유한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에게 경남 고성군 F 공장동 내 천장크레인을 철거하여 이를 피고 E의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공장에 설치하는 작업을 도급하였다.

피고 D는 위 F 공장동 내 천장크레인 이설작업을 위하여 2017. 3. 7.경 망 H 등의 인부를 고용하였다.

나. 망 H은 2017. 3. 27. 11:40경 위 F 공장동 내에서 천장크레인 이설작업을 위하여 지상에서 약 16m 높이에서 크레인의 주행로와 주행로 사이에 설치된 통로 바닥재인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을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던 중 바닥재와 함께 추락하여 그 무렵 실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D의 대표이사인 I은 위 천장크레인 이설작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은 이를 게을리하여 안전방망을 치거나 망 H에게 안전대 등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채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망 H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I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제기 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1118 판결). 라.

원고

A은 망 H의 배우자(처)이고, 원고 B, C는 망 H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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