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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1.23 2014고단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2. 21:35경 공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음에도 피해자 E(56세)이 무대로 올라와 선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6. 25. 20:00경 피해자 F(여, 54세) 운영의 위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으면서 고압적인 태도와 반말로 명령하듯이 술을 가져오라고 하고, 무대에서 노래하다가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혼자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이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신관동에 가면 쌔고 쌨다. 돈 못 준다.’라고 소리치고 나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금 5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8.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먹으면서 평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돈 못 줘.’라고 말하고 나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금 28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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