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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5 2017가합16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D은 1956. 12. 28.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D의 사망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D(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경작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1956.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의 상대방, 즉 매도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망인이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다만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선해하여 본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설령 위 매매계약이 존재하더라도 E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시효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 내지 원고가 매매계약 무렵인 1956년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더라도, 피고가 그 시효가 완성된 1976년경 이후인 2013. 7.경부터 2014. 8.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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