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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0 2015고단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30. 22: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성남종합운동장 맞은편 대동다숲아파트 앞길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감정의뢰회보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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