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4. 7. 경기도 가평군 C 전 418㎡ 외 2필지를, 1993. 9. 24. 포천시 D 전 1,974㎡ 외 1필지를 각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995.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6,763,5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 3. 4.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B 대 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1998. 9. 12. 피고의 담당직원이 안내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고, 위 양도소득세는 결손처분되어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압류해제 신청 시로부터 19년이 지난 2015. 8. 28. 공매예고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8. 9. 12.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중 158,740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가 2015. 8. 28. 원고에게 여전히 양도소득세 47,212,620원이 체납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매예고통지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998.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해제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공매예정통지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장차 공매 대상 부동산을 매각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체납세금의 납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