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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합3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다.

피고인은 양주시 D 임야 9,55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부지면적 8,709㎡, 건축면적 1,650㎡ 인 공장 설립 승인( 이하 ‘ 이 사건 공장 설립 승인’ 이라 한다) 의 수익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재 지로 한 공장 설립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그 무렵 양주시장에게 ‘ 본인은 이 건의 ( 변경) 인 허가 등을 받고 인허가 변경( 사업주체 변경) 시, 토지 준공 검사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 승인 후 타인에게 공급( 판매 또는 임대) 시 부동산개발 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등의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라는 내용의 부동산개발 업 비 등록 대상( 공급 외 목적) 확인 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한편 피해자 E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로 F만 기재되어 있으나, 남편인 E이 2016. 3. 5. 경 피고인과 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31.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E 역시 피해자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인다. ,

F는 부부로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공장 설립 승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공장을 신축하거나, 위 공장 설립 승인을 피해자들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공장 설립변경 승인을 받아 공장을 신축한 후 그 공장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처분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16. 3. 5. 경 양주시 G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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