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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3 2015고단36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PC 방’ 업주이다.

1.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2015. 11. 15. 경까지 위 ‘D PC 방 ’에서 ‘ 골드 코인 바둑이’ 게임을 제공하면서 등급 분류상 게임 머니 충전방식과는 다르게 손님에게 현금을 받아 미리 만들어 놓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아이디에 직접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등급 분류 받은 내용의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 로 하여금 1일 충전한도와 무관하게 수백 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3.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5. 경 위 ‘D PC 방 ’에서 손님인 E이 ‘ 골드 코인 바둑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1,000 코인 당 현금 1원으로 하여 약 80,000,000 코 인을 현금 8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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