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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0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손괴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사진을 찍는 것을 본 후 택시기사인 피해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법리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수준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차량손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도 당시 피해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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