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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5가단529380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74,3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치료 1) 피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C 성형외과’를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2) 원고는 2015. 2. 5. 안면홍조(모세혈관확장증)를 치료받기 위해 위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의 권유로 제미니 레이저 및 메조테라피 시술, 진정 관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5. 2. 27.에도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시술과 치료를 받았다.

3) 원고는 2015. 4. 2.에도 피고 병원에서 제미니 레이저 및 메조테라피 시술, 진정 관리 치료(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

)를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시술 후에 원고에게 시술 부위가 붓고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4)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15. 4. 4. 냉온치료(클라이오),

4. 16. 아쿠아필링 치료,

4. 23. MTS 치료 아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이는 한 가지 이상의 약물(호르몬, 효소, 영양물질 등)을 혼합하여 피내 또는 피하조직에 직접 주사하는 침습적 시술인 메조테라피 시술로 보인다. 를 받았고,

4. 30. 위축성 흉터 치료 목적으로 씨큐(CICU)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며,

5. 7.부터

6. 1.까지 수차례에 걸쳐 씨큐 레이저 치료와 재생연고를 이용한 피부재생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의 이마, 양쪽 뺨 및 턱 부위에는 다발성 점상 및 원형성 반흔이 5mm부터 1cm까지의 다양한 크기로 존재하고, 탈색소 소견을 보이며, 함몰 반흔 상태이다

(이하 위와 같은 상태를 ‘이 사건 장해’라고 한다). 다.

관련 의학적 지식 1) 안면에 발생하는 안면홍조(모세혈관확장증)는 혈관벽의 약화로 지속적인 소동맥, 모세혈관, 세정맥의 확장 때문에 발생하는데, 임상적으로는 적색이나 자색의 선상 또는 가지 모양의 형태로 나타난다. 치료방법은 펄스 색소 레이저(pulsed dye las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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