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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2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22:01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 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북구 오 현로 128에 있는 ‘ 북 서울 꿈의 숲’ 후 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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