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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55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고용 노동부장관은 검사 등의 결과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 건설물 ㆍ 기계기구설비 원재료의 대체사용 중지 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반도체 제조업을 하는 ‘C’ 의 사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6. 2. 1. 경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부산동 부지 청장으로부터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납 및 주석을 사용하는 납땜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6. 3. 2.까지 보고 하라” 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16. 3. 4. 경 재차 2016. 3. 28.까지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한 후 결과를 보고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 경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부산동 부지 청장으로부터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D, E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6. 3. 2.까지 보고 하라” 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16. 3. 4. 경 재차 2016. 3. 28.까지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한 후 결과를 보고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작업환경 측정대상 확인 표( 수사기록 8 쪽), 확인 서( 수사기록 9 쪽),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확인 평가서

1. 시정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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