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93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농지의 소유자로서, 2016. 2. 초경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 없이 지목상 ‘ 전 ’으로 되어 있는 위 농지에 골재를 포설하여 형질을 변경한 후 주차장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농지 불법 전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