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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9 2017고단9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소재 소파 제조업인 'D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양주시 F 소재 가죽제조업체인 ‘( 주 )G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소 파 가죽을 납품해 주면 차질 없이 납품 대 급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7-8 개월 전부터 거래처인 가죽공장 ‘H ’에 물품대금 채무 6,000만 원, ‘I ’에 물품대금 채무 4,000만 원, 기타 거래처들에 자재대금 채무 등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채권은 없었고, 당시 공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소파 판매수익을 모두 기존 채무 변제 및 공장 이전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파 가죽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가죽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140,665원 상당의 가죽( 품목 :DE-126) 211 장을 교부 받고, 2016. 5. 17. 경 시가 19,248,570원 상당의 가죽( 품목 :DE-126) 290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32,729,235원 상당의 가죽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매처 원장,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으로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형법 제 51 조의 사항 및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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