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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5 2014고단2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4. 26.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43세) 운영의 주식회사 H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I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경매로 나와 있는 제주시 J건물 201호 사무실을 낙찰받으려고 그 낙찰대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6,800만 원을 빌려주면 12일 뒤에 변제하겠으며 그 대가로 K호텔 공사가 곧 시행되는데 그 설계와 감리를 당신에게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다른 재산은 소송 중이던 K호텔에 모두 투입된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2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주)L이 제주시 M외 1 필지 소재 호텔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위 호텔 부지에 대해서도 (주)L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위 호텔건물 및 부지는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피고인이 위 부동산들을 조만간 취득하여 호텔 공사를 시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통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E 법인계좌로 6,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K호텔에 관한 설계를 맡기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증인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 진술하여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1. G,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현금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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