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60,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7. 4.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 10. 14.경부터 2017. 3. 22.경까지 피고에게 각종 수산물을 납품하였다.
나. 위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647,934,45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577,474,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0,460,050원(= 647,934,450원 - 577,474,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7. 3.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경 원고의 물품공급가를 맞출 수 없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물품공급가가 다른 업체보다 20% 정도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 항의한 후 거래를 중단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2016. 8.경 피고에게 그 동안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물품대금을 20%씩 할인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다시 거래를 시작하였는바,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은 약정한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채 과다청구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