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5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경과 : 2017. 10. 20.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5세) 은 사실혼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0. 01:00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아들의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8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미안 하다 이제 가자 내가 한 방에 보내줄 게 미안 하다 그냥 가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적용)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