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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5.03 2018가단6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D, G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0,234,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C 주식회사, D, G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피고 E 명의 부분은 제외), 갑 제2호증의2(피고 H 명의 부분은 제외),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피고 E 명의 부분은 제외), 갑 제11호증(피고 E 명의 부분은 제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7. 3.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강원 양양군 I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레미콘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D, G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3.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 회사에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그 레미콘대금 중 90,234,04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D, G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미지급된 90,234,0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 H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E, H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 D, G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미지급된 90,234,0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1(레미콘납품계약서) 중 피고 E 명의 부분, 갑 제2호증의2(레미콘납품계약서) 중 피고 H 명의 부분, 갑 제7호증(지불이행각서) 중 피고 E 명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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