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02: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법원 사거리의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평택시 청 쪽에서 지제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칠괴동 쪽에서 세교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는 E 로 디 우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1세 )를 그 자리에서 경추 골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G(26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뼈의 골절 및 왼쪽 팔의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46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및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