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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나2018778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운영해 오다가 2003년 겨울경부터 H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리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나. H는 2004. 7. 13. G의 알선으로 I, J(이하 ‘I 등’이라고 한다)에게 H와 그의 아들인 C의 공유이던 용인시 기흥구 K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2억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I 등으로부터 계약금 3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H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 명의인이 ‘H’와 ‘C’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뒤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H 단독으로 체결한 것이고, 이후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각종 법률행위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하 H만이 당사자임을 전제로 설시한다). 다.

이 사건 토지들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었는데, I 등은 그들의 사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2005. 2. 18. H를 대리한 G과 ‘매수인들(I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기하고 매도인(H)이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을 승낙하는 대신 매도인은 제3의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H는 2005. 4. 20. G의 알선으로 M 외 5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32억 4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M 외 5인으로부터 계약금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 28억 8,400만 원은 2005. 5. 2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M 외 5인은 2005. 5. 2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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