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소방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2. 7. 26.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위치한 C빌딩 리모델링공사 중 소방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9,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2. 8.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사에 착수하여 2013. 2.경 완공하고, 위 공사 도중 791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별도로 의뢰받아 위 추가공사 역시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합계 8,400만 원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나머지 공사대금 1,741만 원(9,350만 원 791만 원-8,4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4,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작성된 C빌딩 소방공사계약서(갑 제1호증) 제7, 8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부득이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를 하여야만 소방서의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는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소방서의 준공검사에 따르는 소방관계의 업무는 원고가 책임지고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준공기한인 2012. 11. 30.까지 소방서의 준공검사에 필요한 공사(장비설치공사 중 수전반공사와 방송시설공사 등)를 모두 완료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한 사실, ③ 그러자 피고는 2012. 12. 6. D(대표자 E)과 사이에 장비설치공사 중 수전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20만 원의, 방송시설물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50만 원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