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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6나647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0. 해동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성일종합건설, 이하 변경 전ㆍ후를 통틀어 ‘해동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D 지상에 원룸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200만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이후 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공사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공사와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나. 해동종합건설은 2013. 11. 2. 피고와 사이에 부산 남구 B 외 2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9,400만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E 등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다. 한편, 해동종합건설은 2015. 11. 2. 원고와 사이에 해동종합건설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8,300만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해동종합건설은 아래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등 채권 113,500,397원(= ① 23,306,594원 ② 42,692,323원 ③ 47,501,480원) 중 8,3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8,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① 미지급 공사대금 해동종합건설은 2013. 11.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 중 ㉠ 2014. 5.경 공사대금 1,500만 원 부분에 관한 공사(E에게 하도급한 부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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