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8. 5.부터 현재까지 B경찰서 경무과 소속 경사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02년경 고등학교 선배이자 유흥업에 종사하는 C을 알게 되어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
C은 2005. 12. 14.경부터 현재까지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D: 2005. 12. 14.∼2009. 8. 31., E, F: 2008. 11. 12.∼2015. 6. 26., G: 2015. 9. 18.∼현재)을 운영해 왔는데, 원고는 C에게 2008. 9. 23. 20,000,000원(이자 월 500,000원), 2013. 9. 6., 2015. 7. 1., 2015. 8. 10. 각각 10,000,000원(이자 월 200,000원)을 빌려주고, 2015. 8. 5.부터 2016. 6. 13.까지 약 162회가량 통화하는 등 C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였다.
다. 한편, 경찰조직 내에서는 2010. 12.경부터 일선 경찰공무원이 경찰 대상업소(종래에는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단란주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5년경 제도 개선을 통하여 단란주점은 제외되었다)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접촉시 사전ㆍ사후 신고 의무화)의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이하 ‘이 사건 제도’라 한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라.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경찰공무원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찰 대상업소 운영자 C과 수차례 금전 거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사적인 접촉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6. 4. 22. 및 2016. 5. 19. C이 운영하는 G에서 그곳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2회 하였다’는 이유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56조, 제57조, 제63조 등을 적용하여 해임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10. 20.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