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6. 30.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2013. 11. 11.부터 2014. 6. 11.까지, 2014. 10. 13.부터 2014. 11. 27.까지 B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B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징계위원회는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파면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6. 11.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다.
경찰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2. 21.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찰관으로서 2013. 3.경부터 경기2청 D과에 근무하던 경사 E와 2014. 4. 22.까지 13개월간 연인 사이로 지내며, 2013. 5.경 의정부시 소재 F에서 경사 E가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키스하는 장면, 어깨동무, 사랑한다는 하트 모양의 사진을 찍는 등 불건전한 관계를 갖고, 자신의 속옷차림, 상반신이 노출된 채 “안 와 ♥”를 표시한 사진 등을 촬영하여, 인터넷 네이버 앤드라이브(E와 원고만 볼 수 있는 사진공유 폴더)에 전송하고, 2013. 11. 11. 경사 E와 사적으로 자주 만나는 것을 목격한 동료 직원들에 의해 서로 사귄다는 소문이 지방청 내에 나서 사전경고 후 청문전배 B경찰서로 인사조치되었고, 2013. 12. 21. G과 결혼하였으면 더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3. 12. 남편이 없는 신혼집으로 E를 불러들여 1시간 30분간 함께 있고, 같은 해
4. 10. 경사 E가 방문하여 화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