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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노1880
공용물건손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3년 내에 범한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가중을 한 후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용기록부(카드)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수형 중에 공용물건을 손괴한 사안으로 누범기간의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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