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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58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가중하여 처단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76조에 의하면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그 잔형기를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석방 기간 중일 때에는 아직 형집행 종료라고 볼 수 없고, 가석방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0.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는바, 위 가석방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IV의 1.항 범행은 2018. 9. 10.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가석방기간 경과전임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시 범죄사실 IV의 1.항에 관한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나머지 범죄와 위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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