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가중하여 처단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76조에 의하면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그 잔형기를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석방 기간 중일 때에는 아직 형집행 종료라고 볼 수 없고, 가석방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0.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는바, 위 가석방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IV의 1.항 범행은 2018. 9. 10.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가석방기간 경과전임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시 범죄사실 IV의 1.항에 관한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나머지 범죄와 위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