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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9 2020노27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항소하였다가 2018. 6. 28. 위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이 사건은 위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3년 내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누범가중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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