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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272
특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숯타일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D, E에게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숯타일을 수입하여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 D, 피해자 E은 “F”을 공동 발명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설정 등록(특허 G)한 후 중국 현지의 H 유한공사에서 위 특허된 방법에 의해 물건을 제작하여 이를 수입한 후 국내에 공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8. 위 H 유한공사 공장에서 I와 사이에 특허권자인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물건을 직접 수입하기로 합동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9.경 피해자들의 특허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인 숯타일 432상자(시가 2,600만원 상당)를 수입하여 그 물건을 J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숯타일이 특허등록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상당 기간 동안 특허권자인 D 등과 이 사건 숯타일을 거래해왔고(D은 이 사건 숯타일에 대한 특허권을 피고인에게 수차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숯타일의 특허권자인 D으로부터 2009. 12. 10.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주식회사 K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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