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3]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4.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4. 22:20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남부시장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112번 길에 있는 ‘ 보 드람 치킨’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79] 피고인은 2016. 4. 14. 23:3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국민 농산물 품질 관리원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안양만 안 경찰서 C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위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치며 “ 씨 발! 존나 악독한 새끼다!
”, “ 야 속한 새끼, 개새끼야 잡아가 씨발!”, “ 욕하지 마세요 같은 소리하고 있어 씨 발 새끼가!”, “ 웃기지 마 개새끼야! ”라고 약 2분 여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증거기록 9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2016 고단 7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