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35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4: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강화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 D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위 파출소에 와서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순경에게 위 택시기사의 말만 들어준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내가 여기서 죽을거야, 분신할 거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파출소의 책상 모서리에 피고인의 머리를 2회 들이받고, 파출소 출입문 유리에 피고인의 머리를 2회 들이받는 등 위 E 순경을 협박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경찰관의 파출소 내 상황근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9. 이후로는 4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