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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295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0.부터 2020. 2. 27.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18327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0. 2.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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