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8 2017고단32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14:55 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 3대로 소재 대부도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시점으로부터 7년 정도가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